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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궁금증 알아보기

코로나 국민지원금 대상, 어디서 쓸 수 있나요

by 비지엠피아 BGMPIA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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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코로나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 5,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적용되어 지원 대상에 부합하면 됩니다. 또한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구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이번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데, 지난해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원이 많은 가구일수록 1인당 지급액이 적어지고, 4인 이상 가구는 모두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됐었습니다다. 이번 지원금은 가구 인원 상한선 없이 세대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가구원 수가 5인이면 기존엔 100만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1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신청 대상으로는 2002.12.31. 이전 출생자로서 성인 개인별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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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는 신청을 원하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 앱을 통해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본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 직접 신청·수령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용·체크카드로 받으시려는 분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으시려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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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하는데, 신청시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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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코로나 국민 지원금,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5차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유통업계에선 편의점 가맹점, 동네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등에서도 쓸 수 있는 반면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전 지점이 직영인 스타벅스에선 아쉽게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이디야,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등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엡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니 주문 전 사용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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