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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확정, 급여 인상과 소급 적용 여부

by 비지엠피아 BGMPIA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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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면서, 많은 부모들이 이에 대한 변화와 혜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맞벌이 가정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에 대한 주요 내용과 급여 소급 적용 여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육아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부모들이 균등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2번으로 제한되었던 분할 사용이 3번으로 늘어나며, 이를 통해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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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의 조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사용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해당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맞벌이 가정이라면 부모 두 사람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만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생후 18개월 내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히 6+6 육아휴직 제도가 적용되어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자녀 연령이 만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도 크게 인상됩니다. 2024년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급여가 상향되어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급여 상향은 이전보다 약 510만원가량 더 지급되는 셈입니다. 또한, 기존에 복직 후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은 폐지되며, 급여는 전액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 1~3개월: 월 250만원
  • 4~6개월: 월 200만원
  • 7개월 이상: 월 160만원

 

 

 

 

 

 

 

급여 소급 적용 여부

급여의 인상은 2025년부터 적용되지만, 2024년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2024년 동안의 급여는 기존의 80%와 최대 150만원 한도에 맞춰 지급되며, 2025년부터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는 2025년부터 급여 인상 혜택을 받게 되지만, 2024년 기간에 대한 급여는 소급해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6+6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급여 인상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6+6 제도는 부모가 자녀의 생후 18개월 내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면,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 1개월: 월 250만원
  • 2개월: 월 250만원
  • 3개월: 월 300만원
  • 4개월: 월 350만원
  • 5개월: 월 400만원
  • 6개월: 월 450만원
  • 7개월 이상: 월 160만원 (기존 급여와 동일)

 

 

 

 

육아휴직 소급 적용

다행히도 육아휴직 기간 자체는 소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진행 중인 부모는 자동으로 6개월이 추가되어, 이전에 사용했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육아휴직을 끝내고 자녀의 연령이 만 9세를 초과한 경우라도, 새로운 법에 의해 육아휴직 기간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기존의 규정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개정안은 부모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맞벌이 가정은 더 긴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급여 인상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소급 적용이 가능한 점에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과 육아를 부담스러워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향후, 출산율 증대와 함께 육아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 많은 가정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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