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알려드려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는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2015년 도입되었습니다. 연 1회 5월에 신청해 9~10월 1회에 한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이고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잇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ARS, 휴대전화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은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잇습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기한 후 신청기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네는 장려금이 10% 감액됩니다. 꼭 기한안에 신청하시는게 좋겠네요.
특히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등 요건이 맞는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액수는 기한을 지킨 가구의 90%만 받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2021년 기준)
자녀장려금의 2021년 기준 신청요건은 가구요건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소득 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의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외 요건으로는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장려금 지급액 범위는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3만~150만원 지급되고 홑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3만~260만원, 자녀장려금 50만~70만원(자녀 1인당)이 지급되고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 50만~70만원(자녀 1인당)이 지급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의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내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의 금액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 남겨드린 홈택스 링크로 들어가서 계산해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등을 모두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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