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원됩니다. 2021년 기준 96년,97년 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1~3분기의 신청은 끝이 났고 4분기 신청이 남았는데요. 올해 이 나이에 해당하고 경기도에 거주한다면 신청해서 꼭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 기본소득의 지급 절차등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절차
해당 정책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신청을 하고 시,군에서 거주요건 확인, 대상자 명단 확인, 사업비 교부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화폐로 발송합니다.
2021년의 4분기 지급 대상자는 생년월일은 96년 10월 2일 ~ 97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로 신청기간은 2021년 11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선정기간은 11월 5일 에서 12월 13일 까지이고 12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형식
청년기본소득의 지급형식은 성남의 경우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하고 시흥,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 지역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 관련하여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은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오전 9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apply.jobaba.net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청,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온라인시스템인 경기도 일자리 재단 031-270-9777 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외에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등이 있는데요. 아래의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모두 지원하여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가 있는데요.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청년 자립기반 마련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및 도내 중소 중견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등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안내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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