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이란?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기전에 퇴직금의 뜻부터 알려드릴께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음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이 100%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이를 정확하게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퇴직금 요건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차수당(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수당),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되고 반대로 실비 변상적(출장비 등)이거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차량유지비, 중식대 등은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방법을 검색하면 퇴직금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입사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 3개워러 급여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사마다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고용노동부 나의 퇴직금 계산해보기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외에 퇴직금을 계산해보는 다른 방법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퇴직금 계산하기가 있는데요.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를 입력하여 평균임금계산 기간을 확인한 후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을 통해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계산 예제화면이 있으니 보면서 참고하여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퇴직급여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국번없이)1350으로 전화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는 임금체불, 퇴직연금, 출산휴가, 고용보험등 관련 내용들에 관하여 문의를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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