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코로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경영위기 등에 처한 코로나 피해 기업등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매출액 4원이상, 2~4억, 2~8천만원, 8천만원 미만으로 구분되어 많게는 2천만원, 적게는 40만원까지 다양하게 나뉩니다. 해당 지원금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받으셔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아래에 더욱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희망회복자금)의 신청대상은 우선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준은 연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억, 도소매 : 50억, 제조 : 120억 등)여야 합니다. 무등록 사업자나 7월 1일 이후 창업자 또는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일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는 8월 3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지급액은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로 지급됩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지급 절차에 다라 신청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며 법인은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을 비교 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해당 업종 : 집합금지 업종 / 영엄제한 업종 / 경영위기 업종
집합금지 업종은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을 말하며 장기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 단기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 미만상 집합금지에 해당하며 업종으로는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스포츠시설 등입니다.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영업제한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대상으로 업종으로는 식당 및 카페, 목욕장,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 숙박시설등이 해당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되며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의 급격한 매출감소가 있었다면 자격 대상이 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에는 정해진 급액이 아닌 차등지급이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제외 업종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같은 전문직종과 금융관련 업종은 제외되고 비영리기업이나 단체 법인기업, 기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중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환수조치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17일 부터이며 손실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원금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사전에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 문자를 받은 분들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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