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 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1개월 이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연 최대 690만원 지원하는 정책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은 100만원이 지원되고, 중견기업은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지원은 6개월, 월 60만원씩입니다. 기존에는 8월 말까지 예산 소진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 추경예산이 편성되면서 2021년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요건도 어렵지 않고 지원금액도 크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꼭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및 요건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여야 하고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혹은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2020년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신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징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실업중인 자입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불가한 경우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나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업주,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해당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대규모 기업의 사업주, 감원 방지의무 위반 사업주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은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근로자 조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근로자 조건은 6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사람, 실제 고용관계가 명확한 근로자(근로계약서에 근로일, 장소, 내용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상을 받아야 하고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이 내의 혈족 및 친인척은 해당이 안됩니다. 재학생이 아니어야 하고(졸업예정자는 가능함) 신청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한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는 특례지원 적용기간 중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오늘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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