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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카드 등록방법

by 비지엠피아 BGMPIA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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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에서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면 좋겠네요. 그러면 교통비를 지원받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거주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청소년 교통카드 등록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우선 신청자격이 되는 청소년 본인 및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통카드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마이페이지>교통카드 등록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변경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신규등록 체크 후 교통카드 종류를 선택하고 교통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교통카드 번호 확인 방법은 K뱅크카드나 우체국카드의 경우 교통카드 번호가 별도로 존재하면 1522-1155로 문의하면 되고 BC마크가 있는 카드이면 BC카드로 인증하면 됩니다. 카카오페이카드의 경우 교통카드 번호가 별도로 존재하면 카카오페이 어플 접속 후 더보기>결제>모바일교통카드 에서 보이는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카카오페이 후불 카드이면 BC카드로 인증 가능합니다.

 

 

등록서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등록서류는 우선 은행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은행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번호를 준비하고 지역화폐의 경우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수입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페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의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해당 내용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사이트에서 더 자세하게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원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 사용방법

지급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법은 성남,시흥,김포의 경우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그 외 28개의 시/군의 경우는 지역화폐 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오늘은 청소년 교통카드 등록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유요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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