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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처벌

by 비지엠피아 BGMPIA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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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노동과 관련된 분쟁 사건의 추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직장 내에서의 개인적인 분쟁인 직장 내 괴롭힘 분쟁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아 굉장히 크게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MZ세대가 기존에 노동의 암묵적인 관행에 대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참지만은 않을뿐더러 장시간 근무를 강요하는 직장에서 이러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기준과 신고 및 처벌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처벌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괴롭힘을 행하는 경우
  2.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 및 연령적인 차이를 이용해서 수직적인 관계를 강요하여 괴롭히는 경우.
  3.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기는 경우
  4.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될 수 있게 근무환경을 고의적으로 악화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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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회사 내의 신고절차를 통해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바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의 명시의무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근로기준법상 의무이행을 의한 개선지도와 관련된 행정지도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1. 접수 : 피해를 당한 근로자나 다른 근로자가 회사에 신고 가능하며 신고 없이 회사가 인지한 경우라면 자체 조사를 진행합니다.
  2. 상담 : 회사는 신고인 피해자의 상담을 통해서 사건내용 및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하며 관련된 내용의 비밀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조사 : 회사 차원에서 해결을 원할 경우라면 조사를 통해서 괴롭힘을 행한 자에게 징계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사기간 동안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효가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선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살펴보면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같은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참지 않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과정을 통해 사실여부가 확인된다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처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형사처벌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회사에서 부당한 괴롭힘이나 처우를 당한다면 너무 참지만 마시고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찾아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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