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전동 외륜보드, 전동 이륜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을 통틀어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1~2인승 소형 개인이동수단을 의미합니다. 최근 출퇴근길이나 등하교길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씽씽 타고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기도 했고, 어플로 킥보드를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킥보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동네 가는 곳마다 길에 전동 킥보드가 주르륵 서 있어서 놀랐던 경험이 있네요! 처음에는 굉장히 흥미로워보여 관심이 갔으나 미디어를 통해 관련된 다양한 사건 사고 보도들을 보며 그 위험성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게 되더라구요 :)
전동킥보드 시장은 2016년부터 본격 성장하기 시작하여 2020년 지난해에 벌써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통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 장치 시장은 연평균 20%이상 가파르게 성장 중이며,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의 규모는 2020년 지난해 9만 대 정도의 수중에서 2022년에는 2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용자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도 늘어나고, 사고 또한 급증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건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년간 3.8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사상자 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고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경 전동킥보드의 법은 오히려 완화되었고 위험률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난 5월 13일부터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13일부터 단속에 나서지만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정해 벌금은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네요! 작년 12월 경 완화된 법 개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만 넘으면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필요하던 '원동기 면허'가 꼭 필요하며,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소지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만 16세 이상부터만 전동 킥보드 운전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면허가 없이 탑승할 경우 적발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모의 착용이 강제가 아닌 권고되었던 작년 12월 경의 완화된 법 개정에서, 전동킥보드 탑승시 헬멧을 착용하지않으면 탑승 불가로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법 개정된 항목으로는,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이 3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또한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 시 특정범죄로 처리돼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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