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소한 궁금증 알아보기

직계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사소한 궁금증!

by 비지엠피아 BGMPIA 2021. 2. 14.
반응형

오늘 전해진 따끈따끈한 코로나 19 정부 대응 정책이죠!

2021년 2월 15일(월) 부터는 코로나 방역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식당, 카페, 스포츠 시설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기존 9시에서 1시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아직 유행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또한 이전과 달리!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달라진 점 중 하나네요.


여기서 잠깐! 직계가족의 범위, 알고 계신가요?

* 직계가족의 정의:
바로 직, 이어질 계로 이루어진 한자어로, '친자 관계에 의해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계통'을 말한다.

조부모, 부모, 자녀, 자손처럼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고, 

상하 가족원의 연결이 강한 가족을 직계 가족이라고 한다.


즉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닌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직계'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동일한 항렬인 형제나 자매는 '방계' 가족으로 구분이 됩니다.
(부모님 없이 형제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럼 형제, 자매, 남매는 직계에 포함되지 않으나, 아버지 기준으로 보면 직계가 되는데...! 
여러모로 헷갈리고 어렵네요 T_T

모두 끝까지 정부 방침 잘 지키셔서,
무탈하게 이 힘든 시국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